적자 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고 보험료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현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건보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수입증대와 과도한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신 위원은 “국고지원은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해 매년 지원규모를 늘리되 그래도 부족하면 목적세를 신설해서라도 별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예컨대 건강위해 행위에 대해 목적세인 건강세를 물려 건강위해소비를 줄이면서 수입을 늘리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감한 보험료율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실상을 솔직히 알리고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등 여기저기 눈치보면서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은 또 “경증 외래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고 중증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은 낮추는 등 본인부담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며 “선택진료제 폐지, 상대가치 조정,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병원급의 외래환자 유인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대만과 일본보다 1.5배나 된다며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다이어트해야 한다고도 했다. 형제자매를 제외한다거나 세대를 달리할 경우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일정 규모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고가의료장비에 대한 급여정책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가상각기간이 끝난 고가장비의 경우 일정기간 정상수가의 50% 한도내에서 급여를 인정하고 의료기관들이 공동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2000년대에 들어와 지속적으로 연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의 확충은 한계가 있어 이미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여서 제도 개선이 없는 한 재정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 위원은 “65세 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주치의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주치의제 수용의원은 계약에 의해 선택하되 현행보다 높은 수준의 인두제 개념의 만성질환 관리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