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임플란트 시술 등으로 치과계의 공분을 산 유디(UD)치과그룹과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싸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위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와 치협 홈페이지 이용, 기자재 조달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재발금지 명령과 협회 홈페이지 결정 게시 명령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유디측에 대한 치협의 압력을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디치과는 2010년 12월 말 기준, 90개 치과의원과 220여명의 치과의사가 일하는 네트워크 치과그룹으로 저가 임플란트로 시장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재신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결정은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저렴한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과 유디치과는 상호간 고소-고발 사건이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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