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국민의료비 잠식은 왜도다”
“요양병원 국민의료비 잠식은 왜도다”
의료전문매체 인터뷰를 통해 현안 및 이슈에 대한 소신있는 행보 기대
  • 정리/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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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4.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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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 회장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는 최근 의료전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1,251억원에서 1조 6,262억원으로 13배나 증가했다며 마치 요양병원이 국민의료비를 잠식하는 블랙홀로 치부함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는 우리나라의 노인의료비는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노인의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료비의 6% 밖에 점유하지 않는 요양병원 진료비를 마치 국민 의료비를 잠식하는 불랙홀 인양 국민들께 호도하는 행태는 국민, 국가, 의료계 등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전례에 비추어 국민들을 호도해 요양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하기위한 전 단계로 보이기 때문에 요양병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며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은 1,000개 130,000병상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의 지역별 병상 수급조절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지역별 병상수급 조절을 목적으로 한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바 있지만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방관한 것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

김 회장은 인터뷰 중 조만간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제는 “2005년 시범사업을 거쳐 검증된 질병군에 따른 정액수가를 외면하고 2008년 미국의 너싱홈에서 적용하는 ‘자원소모량’ 기준의 이상한 수가제도를 도입하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은 상대적으로 재원기간이 길어지는 요양병원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적 결함으로 의료가 왜곡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수가제도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요양병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요양병원들의 경영난과 인력난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은 요양병원은 의료인 등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에 급급한 실정이다. 인력난도 극심해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한 요양병원들이 간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숱하다.” 답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의 진료비 급증 등 노인의료비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노인의료비 TFT'를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런 문제를 겪은 일본의 자료 등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답하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간병비 지원과 관련 질문에 “정부 역시 2009년부터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투입 없는 억지논리로 시민단체, 환자단체, 공급자 단체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도 간병비 지원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전체 간병수요의 96%가 요양병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향후 정부 진행에 대한 관심을 표하였다.

‘노인의료-복지 복합체’가 국내 요양병원들의 새로운 생존전략 여부의 질문에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복지 복합체로 연속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체계란 점은 분명하다. 이웃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여지 듯 우리나라도 곧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제도가 수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공급자 또한 시장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 할 것”이라 답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료비 지출 억제 효과가 없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나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면서 정부가 예상했던 것처럼 '급성기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사실이다. 이런 구조 자체는 노인의료비 문제를 앞서 경험한 세계 각국의 흐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급성기 병상에서 만성기 요양병상까지는 유기적인 흐름이 구축되고 있으나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 또는 재가시설로의 흐름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제도적 문제 때문에 차단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작년부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신체 억제 제로 운동’ 실시함에 성과를 묻는 질문에 “1년 전 ‘신체구속폐지 한국선언’을 백범기념관에서 가졌으며 이후 약 30개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인간 존엄성 확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희연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와 요양원 입소자 중 단 한 명도 사지가 묶인 환자가 없으며 일부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 협회에서 매뉴얼을 발간해 전국 병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향후 김 회장의 요양병원의 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가진 소신있는 행보가 기대되며, 범아시아적인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한국만성기의료협회에서는 5월 23일부터 3박 4일간 “제49차 일본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현지연수”, 6월에는 “2012국제만성기의료·복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본 콘텐츠는 한국만성기의료협회에서 보내온 보도자료 원문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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