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조사 식약청으로 이관
생동성 조사 식약청으로 이관
'불씨는 여전'...의협 태도도 "주목"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3.0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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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생동성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종료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추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 15개 기관 중 수사를 받은 기관과 받지 않은 기관 간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남은 데다 수사를 받지 않은 7개 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넘어가 추가조사의 의미 자체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식약청에 따르면 검찰 중앙지검은 15개 시험기관 중 8개 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박종세 전 식약청장과 일부 약대교수, 생동성 시험기관장 등을 기소하면서 생동성 조작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남은 7개 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조사권을 넘겨받아 추가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생동성 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약대 및 병원 등 지방 시험기관 7개소에 대한 수사를 지방 검찰청에 이첩하려던 애초 방침에서 식약청에 조사권을 넘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편 검찰이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생동성 조작에 참여한 제약사 명단을 대한의사협회가 가지고 있다는 점과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7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식약청이 맡게 됐다는 점은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식약청은 조사권만 있을 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고 고발하는 절차 외에는 제제수단이 딱히 없어 조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곧 검찰수사를 받은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간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식약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또 생동성 조작에 관여한 제약사 명단을 손에 쥐고 있는 의협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과는 달리 의협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 신중을 기할 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바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검찰마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수사결과 미발표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의협이 명단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미발표 결정은 의협의 운신의 폭을 좀 더 좁힌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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