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 입장
[성명]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 입장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4.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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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산부인과 전공의들은 산부인과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이 땅의 분만장을 24시간 지키면서 생명 탄생의 최일선에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밤을 지새왔다.

우리 산부인과 전공의들은 지난 4월 8일부터 확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함과 더불어 분만 중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개정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즉,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시행령 제 46조의 내용은 생명의 탄생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분만장을 지켜왔던 산부인과 의사의 자긍심을 짓밟는 것이고, 이는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의료진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의과대학 시절 수 많은 질환들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이다’이라는 판단은 의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배워온 젊은 의사로서, 유독 분만과 관련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의료사고로 규정짓고 이를 비의료인이 다수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다수결로 심사를 받게 하는 시행령 46조는 이 땅에 산부인과 의사가 되기로 선택한 우리 젊은 의사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산부인과를 선택하는데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바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의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1.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전공의는 2006년 이후로 "7년 연속 미달"에 약 50-60% 정도로, 급기야 올해 배출된 전문의 수는 90명에 불과하다. 이렇듯 산부인과는 지속적인 전공의 미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행령 46조는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에 ‘원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만 기피 현상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다.

1. 이미 작년 12월 1일 전국 의과대학학생연합은 성명서 발표를 통하여 “분만을 무서워하는 이상한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며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적절한 분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밤낮 없이 힘든 수련 과정을 거쳐 돌아오는 것이 ‘가해자’라는 잠재적인 낙인, 몇 배의 위험, 수준 이하의 보상이라면 모든 의학도는 산부인과를 등질 것이다.

1. 또한 현 상태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46조가 시행된다면 방어진료를 부추기고 고위험 산모의 진료 기피 현상은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면서도 뒤돌아 서서는 분만실의 문을 닫게 하고 있으며, 갈 곳 없는 산모들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수년 안에 닥쳐올 ‘분만 대란’을 포함한 모성 건강의 붕괴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최근 정부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만 1건당 ‘3000원도 안 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산부인과 전공의들은 커다란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현재 이 시행령을 반대하는 이유는 금액의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잘못이 없는 일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관계자 스스로도 이 제도에 “위헌적 소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런 불완전한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상의 이유로 우리 대한 산부인과 전공의 일동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46조의 분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사업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길 바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상사업 개정이라는 수동적인 형태가 아닌 적극적인 형태의 산부인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만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국에 요청한다.

국가는 이 나라의 모성건강과 태아, 신생아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산부인과 전공의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에 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2. 4. 26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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