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 배신 씻을 수 없는 우 범했다"
"국회, 국민 배신 씻을 수 없는 우 범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국회 규탄 성명서 발표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4.25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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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 배신행위를 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여야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함에 따라 무산되자 국회를 규탄하는 소리가 높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의를 외면한 18대 국회를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혀 민생은 외면한 채 향후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고질적인 정쟁에만 몰입함으로써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는 씻을 수 없는 우를 범했다”며 “약사법 개정(안)과 같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임기내에 다시 소집해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자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난했다.

시민연대는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대선후보들이 이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행보를 실천에 옮기는 후보가 누군지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폐기되더라도 19대 국회에서도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함에 따라 무산됨으로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4월 총선후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관련 59개 미처리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지만 끝내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혀 민생을 외면하고 향후 국회운영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고질적인 정쟁에만 몰입함으로서 결국 국민을 철저히 배신하는 씻을 수 없는 우를 범하였다.
그동안 중요한 민생법안의 하나였던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90% 이상의 국민이 그토록 염원해 온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해 온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제18대 국회를 대한민국 의정사에 최악(the worst)의 국회로 규정하고,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18대 국회는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미진하더니만 마지막 순간까지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어 6,500여건의 법안들이 자동 폐기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신들이 스스로 민생법안이라고 언급했던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59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채 종말을 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무능과 직무유기의 극치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2. 여야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우릴 자세가 되어있다면, 18대 국회의 임기가 5월 말까지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여야가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쟁점법안을 민생법안과 구분하여 그 처리를 별도로 논의하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과 같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임기내에 다시 소집하여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자신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될 것이다.

3.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12월 대선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예비대선후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암울한 상황에서 국민을 위한 민생행보를 실천에 옮기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와 함께 18대 의원 중 19대 의원으로 재당선된 당선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19대 국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18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마지막까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4. 끝으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만약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19대 국회에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활동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12. 4. 25

가정상비약시민연대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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