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감기약 먹고 실명 … 정부·제약사·병원에 배상 청구
30대 여성 감기약 먹고 실명 … 정부·제약사·병원에 배상 청구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4.2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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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가운데, 한 여성이 감기약을 먹은 뒤 부작용으로 양쪽 눈이 실명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3일 법무법인 씨에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감기약을 먹었다가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난 김모(36,부산시 사직동)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약사, 정부, 병원, 약국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씨에스는 약 부작용이 나타난 김모씨의 변호업무를 맡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감기몸살로 동네 약국에서 A제약사가 생산한 일반의약품 감기약(성분 아세트아미노펜, 푸르설티아민)을 사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김씨는 동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약에는 약국에서 처방 받은 약과 같은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과 시메티딘, 클로페니라민,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등이 들어 있었다.

처방 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진 김씨는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고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처방을 받았다.

김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SJS라는 최종 진단을 받고, 피부과·안과·순환기내과·알레르기내과 등의 협력진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120회의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됐다.

SJS증후군은 면역체계가 체내에 들어온 약물을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를 공격해 피부와 피부점막에 화상과 맞먹는 수포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심한 경우 피부가 벗겨지며 사망에까지 이른다.

법무법인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는 "정부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며 “A제약사에는 의약품 허가 후 재평가·부작용 보고·경고문구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 동네병원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온 환자에게 같은 계열의 의약품을 처방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 김씨는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계자들이 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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