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반대하는 정당·의원 지켜볼 것"
"약사법 개정안 반대하는 정당·의원 지켜볼 것"
경실련, 의약품 약국외 판매 18대 국회 처리 촉구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4.2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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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8대 국회 내 약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가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처리를 미룬다면 자신들의 이해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는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되어서도 안 된다”며 “18대 국회에서 어느 정당과 의원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입법기관의 소임을 방기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민 요구에 따라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민주통합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개정안으로 국회의 논의 과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제 와서 철회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김진표 원내대표가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국회의 합의과정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4.11 총선을 앞두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합의한 20개 품목에 대해 찬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정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민주통합당에서 약사법 처리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직후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인 이용섭의원이 약사법 등 11개 민생법안 처리를 새누리당에 제안한 반면, 원내대표인 김진표의원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경실련은 김진표 원내대표가 민주통합당의 입장과 달리 18대 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총선 전 지난 2월 경기도 약사회 대의원 총회와 지역구 약사모임에서 약사법개정에 반대하며 법개정을 막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의 김진표 대표의 발언은 평소 약사법개정에 반대하는 개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여야의 국회 논의과정을 거친 상황에서 나온 이러한 발언은 그동안 국회의 합의과정을 무시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그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비난했다.
또 “여야 지도부간 합의를 통해 안건 법안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만약 양당이 모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는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 불발에 따른 모든 책임은 모두 민주통합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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