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약국이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환자 등을 명의약사로 고용해 178억 원대 매출을 올린 무자격 약국 17개소를 적발해 피의자 강모(54)씨 등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개인상 이유로 약국 영업을 하지 않는 약사의 자격증을 월 500만원에 빌려 대형병원 인근에 무자격 약국을 개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하루 평균 100여명에게 약을 판매해 3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강씨 이외에 구속된 이모씨(54)와 서모씨(48)는 정신지체자와 고령 치매환자를 명의약사로 등록해 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정신지적장애, 약물성치매 각 1명, 지체장애 3명, 암환자 2명을 명의약사로 등록했으며 무자격 약국으로부터 감기약을 제조받아 복용한 환자가 손떨리 현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고, 단속이 나오면 명의 약사들에게 약을 직접 제조하도록 시키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판매를 위해 무허가 약국 및 무자격자에 의한 약 판매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