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무자격 약국을 적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강 모(54씨) 등 7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 21명은 고령자·정신지체·치매 약사 23명의 명의를 빌려 수원과 화성 등지에서 무자격 약국을 개설, 178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5월~2012년 3월까지 수원시의 한 대형병원 부근에서 이 모(68) 씨의 약사 자격증을 월 500만 원에 대여 받아 37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 씨와 함께 적발된 이 모(54) 씨와 서 모(48) 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과 치매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단속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들로 하여금 약을 직접 조제하도록 시켜 단속을 피했다.
적발된 이들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 조제·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고령자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한 뒤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속에 대비해 등록 약사를 약국에 머물게 하면서 평상시에는 무면허자가 약을 조제, 판매하다가 단속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고령 또는 치매환자인 약사에게 약을 조제하도록 해 단속을 따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