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를 넣어 제조·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어 ‘홍기천’(기타가공식품) 제품을 제조한 고려홍삼 대표 윤모씨(부산 사상구 감전동, 64)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고려홍삼 대표 윤모씨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홍기천’에 넣어 제조한 후 2011년 10월 중순부터 2012년 1월 3일까지 3900환(시가 5800만원 상당)을 식품 도·소매 업체에 판매했다.
에이앤원한국한방조합(부산 금정구 소재) 대표 강모씨(52)는 고려홍삼으로부터 구입한 ‘홍기천’을 1박스에 10환씩 담아 재포장한 뒤 이를 뉴코리아쇼핑에 판매(1환 당 3100원)했다.
또한, 뉴코리아쇼핑(대구 중구) 대표 이모씨(51)는 위더스유통(대구 남구) 대표 안모(51)씨게 ‘홍기천’을 팔았다.
이들은 전화상담 전문 직원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기천’을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방생약성분으로 제조한 건강에 좋은 정력식품으로 속여 2011년 11월 초부터 2012년 1월 10일까지 총 174박스(26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장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