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을 반씩 나누나요?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을 반씩 나누나요?
  • 이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4.06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미지 출처=헬스포토>
최근 KBS 오정연 아나운서(29)가 남편인 서장훈(37) 선수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조정신청과 관련,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장훈 선수가 수백억 원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관심은 배가되고 있다. 

흔히 이혼과 관련, “이혼하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나요?”라는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  답변은 ‘그때 그때 다르다’이다.

이혼할 때 지급하는 위자료는 남편이든 아내든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것이다.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니다. 가끔 혼인기간이 2~3년에 불과한데 재산분할로 50%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30년 전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장만해준 집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 혼인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실무상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이미지 출처=포토애플/헬스포토>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아파트를 장만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처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시부모님으로부터 20년 전에 상속받은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오정연, 서장훈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짧은데다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외도, 폭력 등)이 어느 일방에게 명백하지 않다면 위자료가 없거나 소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한다.

특히 “서장훈 선수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에 형성되었다고 본다면, 서장훈 선수가 거액의 연봉을 받았고,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정연 아나운서가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오정연, 서장훈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