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강식품 7억원어치 유통기한 변조한 회사대표 적발
수입건강식품 7억원어치 유통기한 변조한 회사대표 적발
식약청, 최대 15개월까지 연장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 확인 … 검찰 송치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4.06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억원 상당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일부는 판매하고, 6억원어치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골든라이프코리아’(경기안양시) 대표 지모씨(41)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모 씨는 지난 2011년 2월~2012년 2월까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해 변조한 후, 이중 약 2000개(약 7000만 원 상당)를 전국 병·의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여 개(약 6억 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안양시)에 요청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