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상당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일부는 판매하고, 6억원어치는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골든라이프코리아’(경기안양시) 대표 지모씨(41)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모 씨는 지난 2011년 2월~2012년 2월까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 골드’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연장해 변조한 후, 이중 약 2000개(약 7000만 원 상당)를 전국 병·의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통기한 변조 제품 1만여 개(약 6억 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것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안양시)에 요청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