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은 6일 광진구의사회의 ‘건강관리협회 동부지부 불법의료행위 근절’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확인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와 협회 이미지 손상 등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고려 할 것”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진구의사회는 지난 2일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 안건으로 건협의 불법 행위 근절을 채택한 바 있다.
광진구 의사회는 당시 “건협이 연초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공단 안내문을 받기 전에 주소록과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 공단 안내문과 비슷한 용지를 배부, 환자 유치행위를 하고 있으며, 기본검진 이외의 검사를 무료인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장암 검사에서 대변 잠혈 결과를 속여 2차 대장암 검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광진구의사회의 주장에 건협은 강하게 반발했다.
건협은 “건보공단은 건강검진대상자나 검진기관의 편익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건강검진대상자를 미리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며, “검진대상자 안내는 과거 협회를 방문한 내원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하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연초에 편안한 검진을 제공하기 위해 의협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가검사를 신청한 경우, 추가비용은 보험급여가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추가검진에 해당하는 검진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한 사실도 없으며 건보 재정에 손실을 입힌 사실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암 2차 검진을 시행하기 위해 대변 잠혈이 음성으로 나와도 양성으로 바꿨다는 의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협은 “검사결과 조작은 엄연한 불법으로 그동안 이러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만약 이 같은 사실이 발생할 시 본 의원 차원에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협 안내문이 건보공단에서 발행하는 안내문과 비슷해 환자들이 혼동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건보공단 안내문은 10여장에 이르지만 건협 안내문은 1장에 불과하다”며, “건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내문과 공단이 발송하는 안내문은 내용이나 두께 등에 있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재호 건협 대변인은 “광진구의사회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 같은 의료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한다”며, “확인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 및 그로인해 협회 이미지 손상 등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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