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이번 발표는 해당 병원 조사내용이 틀리고 지사에서 파악한 불일치 사유 등을 도외시한채 약제비 반환청구소송 및 약제비 환수근거 조항 마련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과 의료기관간 불신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건보공단이 발표한 ‘원외처방 불일치’ 상위 15개 병원에 대한 확인 결과 보도내용과 달리 공단이 직접 방문조사를 한 곳은 2군데 병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서류조사만 실시했다”며 “해당 병원조차 이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병은 이어 “의기관과 약국간 처방불일치 사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공단이 사실파악 후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시정할 것을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원외처방과 관련 해당병원에 대한 사실 확인에서 공단이 밝힌 불일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전산착오, 파스 및 외용제 등 병원과 약국의 청구방법(회수) 차이, 대체조제시 수정 누락 등으로 공단의 ‘처방전 이중운용에 따른 새로운 허위청구’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원외처방 관련 조사를 공단이 지사를 통해 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지사는 공단 조사내용을 몰랐으며 지사의 해당 의료기관 서류조사에서 불일치건이 없거나, 외용제에 대한 (병원과 약국간) 청구방법상 차이로서 부당 환수금액이 없다고 공단본부에 보고했다”며 “그럼에도 공단은 보도자료에 이런 병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우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병협이 이와같은 주장은 건보공단의 조사내용이 왜곡됐거나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병협은 “공단이 실제 방문조사비율을 밝혀야한다”며 “방문조사(확인) 비율이 미미하다면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 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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