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이르면 내년부터 건강보험 급여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되는 요양기관은 실명이 공개되고 이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통합민주당 강기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안은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이 허위 청구한 금액일 경우 해당 요양기관과 대표자의 이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도 설치 운영된다.
개정 법률안은 또 허위부당 청구해 보험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요양기관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이어 건강보험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에는 요양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을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이밖에 민간보험회사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임호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