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체장기 이식에 대한 새로운 법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보건부 산하의 HRSA(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는 발이나 발목, 다리, 손가락, 기관, 성부, 복벽 나아가 자궁이나 남성 성기 등 장기를 이식하는데 보다 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장기이식의 대기 리스트는 대부분 비공식적이거나 부분적이어서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HRSA는 이제 장기이식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랄 만큼 시대적 흐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새로운 법 제정은 장기공유네트워크에 의해 만들어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준공공기관으로, 보건부의 자금 원조로 운영하고 있다. 전 국가적인 대기 명단자를 확보하고 각 장기구득기관들을 감독하고 컨트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잠재뇌사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실사하고 이렇게 나온 뇌사자 장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보다 윤리적이고 안전한 장기이식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공유자의 의학적 안전 외 심리적인 것까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이식 프로그램도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법 제정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2월 14일까지 나오며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