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모씨(31)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한장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이미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결국 장기간의 소송끝에 30만원에 합의를 했다.
#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A전문지 역시 외신에 있는 사진 2장을 사용했다가 이미지 콘텐츠 관리 업체인 B사로부터 비슷한 내용증명을 받고 100여만원에 합의를 했다. A전문지가 사용한 이미지는 저작권 표시인 워터마크가 없는 것으로 외신에 있는 이미지를 기사와 함께 갈무리해 사용했으나, B사는 자사가 저작권을 대행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것.
◆ 뭣 모르고 쓴 사진 한장, “수백만원 배상하라” 횡포
하지만 앞으로는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등으로부터 일정 부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무료 또는 저가에 이미지를 제공하는 이미지 콘텐츠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주)이디지털큐브에서 운영하는 포토애플과 이미지스톡이다.
통합을 앞두고 있는 이들 사이트는 일단 이미지 사용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회원에 가입하면 일부 이미지는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이디지털큐브 관계자는 "갈수록 이미지 저작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인터넷상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일부 의학계 전문지들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때로는 정상적으로 구매한 이미지도 구입증서가 없으면, 터무니없는 수준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라이선스를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포토애플은 연말까지 멤버십 유료 회원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포토애플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들이 기다리던 뉴스라며 이번 이벤트를 크게 반기고 있다"며 "많은 이용자들이 기분좋게 이미지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며, 포토애플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신뢰도 확보가 두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