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먹는 숯 팔아먹은 업자 “딱 걸렸네”
못 먹는 숯 팔아먹은 업자 “딱 걸렸네”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2.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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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못하는 숯을 식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20일 염색용 ‘숯가루’ 및 여과보조제 ‘활성탄’ 등을 식용으로 판매한 공모씨(남, 41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시 소재 ‘숯과웰빙(통신판매업체)’ 대표인 공씨는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판매 하면서 소비자 주문 시 숯을 복용하면 ‘숯이 사람을 살린다’, ‘해독제,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다’며 지난 2008년1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총 2105병(1368kg), 시가 1억6400만원 어치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식약처은 설명했다.

충북 제천시 소재 ‘한솔르바엘(식품첨가물제조업체)’ 대표 박모씨(남, 62세)도 식용으로 섭취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여과보조제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식이요법, 숯가루의 약효, 간기능, 독소해독’ 등으로 허위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박씨가 팔아온 활성탄 제품은 2001년 1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9392병(2818kg), 1억2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식약청은 “먹는 ‘숯’은 대한약전에 수재된 약용탄(Medicinal Carbon)이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것도 오·남용을 하게되면 소화불량은 물론, 다른 약물 복용 시 흡착으로 약물 효과저하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먹는 숯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처방이 없을 경우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다”며 “숯을 무분별하게 장기간 섭취하면 비타민류, 광물질 등의 흡착으로 영양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참숯꽃마을(통신판매업체)’ 이모씨(여, 57세)는 도료 및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가루를 식용 ‘적송 숯가루’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숙취해소, 염증완화, 암 치료 등으로 허위 광고를 하면서 지난 2010년1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20통(12kg), 60만원 어치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달 한 달 동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목초액을 피부청결제로 판매하거나 500ml 용기에 주입하여 식품첨가물 ‘참목심’ 으로 표시한 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식용제품으로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판매량은 10병(5리터), 25만원 상이다. 

이씨가 판매한 목초액 검사결과 메틸알콜 2261ppm이 검출됐다. 식품첨가물 메틸알콜 기준은 50ppm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불법판매 숯 제품 등 91병, 목초액 10리터를 압수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이 단속을 통해 확보한 물증들
   
▲ 도료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 가루’ 적송숯가루 식용으로 판매
▲ 도료 염색용으로 제조된 ‘숯 가루’ 적송숯가루 식용으로 판매
▲ 여과보조제(여과, 탈색, 탈취) 목적으로 제조한 식품첨가물 활성탄을 식용으로 판매
▲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식용으로 판매(식품첨가물 ‘참목심’) ※ 참목심 검사결과 메틸알콜 2,261ppm 검출(식품첨가물 기준50ppm)
▲ 식용으로 할 수 없는 ‘목초액’을 식용으로 판매(식품첨가물 ‘참목심’) ※ 참목심 검사결과 메틸알콜 2,261ppm 검출(식품첨가물 기준50ppm)
▲ 식약청 단속 증거물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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