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화된 코성형 재수술 하는 경우
보편화된 코성형 재수술 하는 경우
  • 오세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2.09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는 이제 보편화된 성형수술 부위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보편적인 이 수술의 불만족으로 재수술을 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코성형은 보형물 삽입등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으므로 잘못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재수술을 하게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콧대가 너무 높아 보이는 경우이다.

매부리 코인데 매부리를 제거하지 않고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와 얼굴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 미간을 너무 높여 너무 큰 코가 되는 등 처음부터 수술 계획이 잘못된 경우 이다. 재수술시 매부리를 제거 하거나, 콧기둥과 인중과의 각도를 고려하여 교정하게 잡아주어야한다.

가장 흔한 경우로는 수술후 콧대가 휘어져 보이는 경우이다.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졌거나 코뼈를 다듬어 주지 않고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 보형물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콧대가 휘어져 보이게 된다.

이런 경우 코 연부조직을 박리한 후 보형물 주위의 막을 충분히 열고 다시 보형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후 새로운 보형물을 삽입하면 된다. 이때 코뼈가 돌출되거나 울퉁불퉁한 경우 다듬어 평평하게 만들어준 후 다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코끝은 연골 및 연조직으로만 지지되고 있어 콧대에 비해 지지구조가 약하다. 따라서 단순히 연골이나 보형물을 얹어 코끝을 높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낮아지게 된다. 이런 경우 비중격연골을 이용해 코끝 지지대를 만들어 코끝을 단단하게 지지해 주면 된다.

보형물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보형물이 정확하게 골막 아래에 위치하지 않아 생기는 것으로 보형물에 대한 지지역할을 못하기 때문인데 다시 박리하여 보형물을 골막 아래에 정확히 위치시켜 주어야한다. 

구축이 생겨 코가 짧아진 경우도 재수술을 해야한다. 염증이 생기거나 코 내부에 흉이 생겨 코가 딱딱해지면서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수축으로 인해 코가 짧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실리콘을 제거한 후 3~6개월 정도 주위 조직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다린 후 짧아진 코를 교정해 주면 된다.

보형물이 코끝까지 위치하게 되면 압박으로 인해 코끝 연골이 눌려 변형되고 피부가 빨개지고 코끝 피부가 얇아지면서 보형물이 비치며 심하면 외부로 돌출될 수 있는데, 보형물을 제거한 후 얇아진 피부는 자가 조직이나 알로덤 등으로 보강해 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코수술 후 혈관재생이 아직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으로 혈관재생의 과정에서 혈관 벽에 위치하는 교감신경계가 반응이상을 보일 때 코 끝이 색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충분히 지나 혈관재생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사라지게 된다.

코에 주사제를 사용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코의 모양이 변형 되거나 피부가 울퉁불퉁해지면서 빨갛게 될 수 있는데, 주사제를 최대한 제거 한 후 손상된 조직을 보강한 후 교정해 주어야 한다.

코성형을 할 때는 먼저 미간 사이의 코 높이와 콧대의 높이, 그리고 코끝의 크기와 높이, 콧볼의 크기 등의 모든 요소를 감안해 자신의 코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