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일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전북 부안의 모종합병원 원장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금액 등을 부풀려 6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허위로 꾸미거나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감액해주면서 영수증은 감액시키기 전 금액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 8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 21억원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민 건강을 돌볼 병원장이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늘리고 보험재정을 악화시켰다”며 “다른 병원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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