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 등의 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4일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남, 54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충남 천안시 소재 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10억2000만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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