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공개 수색·수사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실종 아동 등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실종경보는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실종아동 등에 대해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운영 가능하다. 유괴경보는 유괴·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 등에 대해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가능하다.
경찰청장은 실종·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지역 및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실종·유괴경보 발령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가 실종·유괴경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실종·유괴 경보를 발령한 경우 방송 등에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공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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