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무단투약 의사 무더기 적발
마약류 무단투약 의사 무더기 적발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0.17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 투약하거나, 투약 후 남은 약을 멋대로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7일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 투약하거나 남은 약을 멋대로 폐기해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임모(46)씨 등 광주지역 병의원 원장 13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임씨는 지난 2월 환자에게 수면내시경 시술을 하면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10cc를 무단 투약했고, 환자 35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진료 기록부에는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경정신과 김모(61)원장은 지난 2월 환자 김모(51)씨에게 향정신의약품인 다이아제팜 10mg을 투여하고 남은 잔량을 폐기하는 등 총 170차례에 걸쳐 다이아제팜 잔량 958mg을 임의 폐기한 혐의다.

이번 수사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체계를 바로잡고 의사들의 불법 사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벌인 것으로, 경찰은 광주권 전역을 대상으로 각 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