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최근 벌어진 치과의사 살해사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한다.
치협 산하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달 경기도 오산 치과의사 살해사건이 벌어진 다음날 치협 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치협과 사건 발생지역의 경기도치과의사회 등은 해당(화성시)경찰서 및 검찰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 하고, 경찰 및 검찰의 엄중하고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의료인(직원 포함)에 대한 환자의 폭행 처벌이 강화되는 법안 마련을 위해 타 의료단체와도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기관지 치의신보를 통해서도 회원뿐 아니라 외부 정부기관 등에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는 “사건 당일은 사고 소식을 접한 치과의사 모두가 패닉상태에 빠지는 등 침통한 날이었다”며 “경찰의 엄중하고도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치협은 “일반 살인사건의 중요도를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와 의료인이 함께 생활하는 의료기관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인 및 스탭들은 안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고 한탄했다.
한편, 지난 달 28일 경기도 오산시 한 치과에서는 1년 전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치료에 불만을 품다 치과원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1년 전 스케일링 및 충치치료를 받았으며, 치아가 계속 시리다는 불만을 토로하다. 몇 차례 다툼을 벌이면서 스케일링 치료비의 100배 정도에 해당하는 500만원 배상을 요청해왔다.
그는 사건 당일(9월 28) 오전 야구방망이와 부엌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후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7시경 칼로 양쪽 허벅지와 등 부위를 10여 차례 찔렀다. 고인은 응급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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