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중 기자에 대한 폭행과 체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취재중 기자에 대한 폭행과 체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3개 언론단체 공동성명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0.11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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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언론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폭행하고, 연행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시위를 취재하던 기자가 경찰에 강제연행된 데 이어 8일 부산 희망버스를 촬영하던 카메라맨과 이에 항의하던 PD까지 체포했다.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기자에게 경찰이 손에 들고 있던 최루액을 발사해 쓰러지게 한 일도 발생했다.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체포한 이유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이행이라는 경찰의 설명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체포된 <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의 경우,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는데도 시위 참가자와 함께 연행하며 취재 자체를 방해했다. 부산 희망버스 촬영중이던 <칼라 TV> 취재진 역시 경찰의 연행으로 촬영 기회를 차단당했고, 이에 항의하던 칼라 TV PD까지 체포했다.

취재진에 대한 체포와 연행에 대한 경찰의 해명도 가관이다. 맨 처음 경찰은 연행된 취재진이 기자인 줄 모르고 연행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다 연행당시 기자라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자칭 기자’ 아니냐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기자 여부를 해석하고 관련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까지하는 행태를 보였다.

심지어 경찰은 ‘PRESS' 라고 적힌 기자증을 패용한 사진 기자를 향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의 강제진압 상황을 촬영하던 <민중의 소리> 사진 기자에게 경찰은 손에 들고 있던 최루액을 눈과 카메라를 향해 조준 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당시 이 기자는 “자신은 목에 프레스가 적힌 기자증을 패용한 상태로 누가봐도 취재를 하고 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더구나 경찰에게도 수차례 자신은 기자이며 취재중이라고 말했는데도 자신의 얼굴과 카메라를 행해 무차별 최루액을 발사했다고 증언했다. 최루액을 뒤집어쓴 기자는 충격과 고통 때문에 1시간 가량 누워있어야했고, 정상적인 취재를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쟁중에도 종군기자에게 총을 겨누지 않는게 상례이건만 대한민국 경찰은 기자에 대한 폭행과 체포를 서슴지 않고 있다. 경찰의 공무집행은 언론과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에서 이뤄져야한다. 더구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도 언론사의 기자 출입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헌법과 법률 모두 철저히 무시하고 기만했다. 이는 명백한 언론자유의 침해이자, 경찰 스스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기자 체포와 폭행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경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의 이 같은 언론탄압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조치라기보다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취재방해와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언론자유침해로 보고 있다.

취재현장에서의 기자에 대한 폭행은 언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민주주의를 포기한 처사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취재현장에서의 무차별 언론인 폭행과 연행사태에 대해 국민들과 언론인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차원에서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조현오 청장이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찰의 만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10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한국기자협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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