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립재활원이 국내 유일의 재활전문 국가중앙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4일 열린 국립재활원 국정감사에서 “주도적으로 재활정책 및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국립재활원이 권역별 재활병원의 건립 및 운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 국립재활원은 이미 2010년 중점추진과제로 △권역별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공공재활 의료서비스의 국가적 네트워크 및 진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재활병원 및 재활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원을 설정한 바 있다.
- 그런데 2011년 같은 사업이 과제로 설정된 것도 모자라 2011년이 3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도 권역별 재활병원의 건립 및 운영 현황조차 파악이 안 됐던 것.
o 박 의원은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에 한 병원당 270억원씩 모두 1,620억원의 혈세가 투입됐거나 투입될 예정인데 건립되고 나서야 시설과 인력 표준에 대해 논의하면 늦는다”면서 진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주문했다.
o 또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재활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각급 국공립 재활병원과 민간 재활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및 △재활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에 필요한 재활연구소에 대한 근거 법적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법률 제정도 주문했다.
o 박 의원은 그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를 근거로 들며 국립재활원이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양육 분야 역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 했다.
- 박 의원은 △장애여성 전용병실을 설치하고 개별 장애여성의 특성에 맞는 각종 편의기구를 제공하는 캐나다 브리티쉬콜롬비아 주의 ‘여성병원’ 사례와 △여성병원이나 산부인과에 장애전문조산사나 장애여성상담원을 배치해 병원 내의 장애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나 편의장비를 제공하는 영국 등의 선진 외국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 특히 미국의 경우는 △국립재활원과 같은 곳인 ‘국립 장애 및 재활연구소’가 비영리민간단체인 ‘장애부모지원센터’를 지원해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부터 육아 관련 출판물 및 유아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고 △시카고재활연구소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센터’를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해 장애여성 친화적인 산부인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고.
o 박 의원은 “국립재활원이 이 같은 모습들을 본 받아 △장애여성 친화적인 산부인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장애전문조산사나 장애여성상담원 양성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애여성의 임신??脩??양육과 관련해 선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본 콘텐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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