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에 반쪽 투여까지 …
병·의원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에 반쪽 투여까지 …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8 2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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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의 부당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다. 환자를 속여 주사제를 절반만 투여하거나 무자격자가 진료를 실시하는 등 그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2008년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한 병의원의 부당청구 유형을 공개했다.

공개된 허위부당청구 유형에 따르면, A병원은 8일간 입원한 환자를 11일간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부당 청구하는 등 일부 수진자에 대해 실제 입원한 일수보다 증일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B병원은 실제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한 척,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의사가 직접 방문 치료를 한 후, 외래 환자 인 것처럼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또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진료를 실시하는 등 무자격자의 진료 사실도 드러났다.

C병원은 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했을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요법료를 접수실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실시하고 급여비를 부당 청구했고, D병원은 휴온스제약의 휴온스염산트라마돌주사 50mg을 투여한 것으로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50mg 짜리 1개 앰플을 수진자 2인에게 0.5앰풀씩 나눠 투여했다.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도 있다.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는 약제를 중외생리식염주사액100ml와 혼합해 투여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3만원~4만원을 징수해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사례, ‘기타 신경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법정본인부담금 외에 별도의 추가 진료비를 추가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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