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 단속?
말로만 어린이용 화장품 관리, 단속?
  • 정리/김소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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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 제품 별도 기준 없어
- 어린이제품 연령기준無, 영유아용 선크림 별도 기준 無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피부 표피층이 얇고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화장품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준 없이 시판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화장품은 품목별로 제조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식약청에서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시판되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판단하기 더욱 어렵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어린이제품류는 어린이용 로션, 크림, 목욕용 제품, 오일, 샴푸, 린스, 인체세정용 크림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제품에서 ‘어린이’가 몇 살을 지칭하는지, 영유아에게는 위해한 성분이 제외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전혀 없다. 화장품 제조사에서 ‘어린이 제품’이라고 광고하고 판매만 하면 되는 것이다. 10대를 위한 화장품 또한 별도의 연령기준이 없는 현재의 기준 상으로는 성인제품과 마찬가지다.

영유아기에도 많이 사용하는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능성화장품 시장의 32.7%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유형이 바로 자외선차단제이다. 그런데 자외선차단제의 심사에는 SPF 지수만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 때 피험자는 만 18세~60세의 신체건강한 남녀로만 구성된다. 다시 말해 시판되고 있는 영유아용 자외선 차단제는 엄격히 말하자면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이다.

특히, 국내 어린이용 제품의 생산은 2010년 기준 연평균성장률이 -6.5%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19.1%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식약청의 어린이제품 기준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곽정숙 의원은 “화장품이 품목별 관리되기 때문에 연령대별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기, 용법, 성분 등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

[본 콘텐츠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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