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채민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
[논평] 임채민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격
영리병원 허용, 노령연금 축소 등 복지정책 후퇴예고
  • 정리/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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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국회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장관 지명 직후 임 후보자는 산업경제관료 출신으로 복지전문성이 부족하여 ‘복지확대’라는 시대정신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상대로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자유구역․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기초노령연금 대상축소’ 등 복지정책의 후퇴를 예고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 및 탈세 등이 드러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사회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복지확대’가 절실한 지금, 임채민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제주도와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한정된 지역에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원칙”이라며 “(절차적 보완을)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영리병원 확대·허용을 천명하였다.

이는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많은 연구결과와 국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태도이다. 과거 경제부처의 힘에 밀려 ‘(영리병원의) 경제자유구역 시범적 실시’로 유보된 사항을 마치 복지부 수장이 꼭 지켜야 할 금과옥조인양 받드는 모습에서 임 후보자가 과연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맞는지 의아스럽다. 건강보험시스템 붕괴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외국인 투자촉진’이라는 경제적 이익에만 급급한 임 후보자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방침을 고수한 것도 대단히 실망스럽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5%가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을 만큼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처음 잉태될 때부터 아쉬움이 있었다”며 제도자체를 부정하고 법에 명시된 ‘단계적 인상’도 지키지 않은 채 대상자 축소만을 국회에 요구하는 모습은 복지부 수장으로서 기본적 인식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또한 부자감세의 폐해를 부정하고,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세계적 방향”이라고 밝히는 등 전형적인 MB노믹스식 철학을 갖고 있음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임 후보자는 “지금이 복지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기”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는 복지수준 향상”을 강조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하고, 그 후에 필요하다면 중산층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게 순서”라고 밝히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복지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낙후된 기초보장을 튼튼히 하는 것 못지않게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연대 및 통합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 또한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요구이다. 말로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에 대한 열린 토론”을 다짐하면서도 정치권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관료주의의 전형일 뿐이다.

한편,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과 2007~2009년 연말소득공제 시 부친의 기본공제·경로우대 이중공제를 받았다는 탈세의혹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밖에도 지식경제부 차관 재직 시 키코 피해대책을 관장하고 퇴직 후 키코 소송의 은행쪽 대리인이던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겨 전관예우 의혹을 낳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도 낙제점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료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고, 복지를 시혜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는 등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임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이 확인되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코드에만 맞고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코드에 맞지 않는 임채민 후보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다시 한 번 반대한다. 임 후보자와 같은 부적격인사로는 복지국가의 기로에 놓인 지금의 엄중한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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