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국제약품이 고혈압약 '노바스크'의 퍼스트 제네릭(복제약)인 '국제암로디핀정'을 시판함에 따라 노바스크에 대한 한국화이자사의 약값 인하가 불가피하게 됐다.
참여정부가 마련한 현행 약가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이 처음으로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은 종전 대비 80% 수준으로 자동인하 하도록 돼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네릭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네릭 발매 예정서류를 제출하고 심평원이 이를 복지부에 통보하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안건을 상정, 처리한 이후, 오리지널 약값의 인하를 고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건정심이 심평원 통보 서류를 모두 처리하지는 않으며 특히 특허가 끝나지 않은 약물의 제네릭 발매와 관련해서는 제네릭사에 ‘특허부담을 무릎쓰고 발매할 것인가’를 타진하고 안건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노바스크와 특허분쟁이 만료되지 않은 국제약품은 “특허 만료 이후에 제네릭을 발매하겠다”는 당초 의사를 바꿔 21일 심평원에 ‘국제암로디핀’을 이 날짜로 발매한다고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복지부 건정심 통과는 시간만 남겨두게 됐다. 중요한 것은 ‘국제암로디핀’이 언제 건정심을 통과하고 오리지널인 노바스크의 약값이 인하되느냐다.
현재로서는 다음달에 열리는 건정심 상정이 유력하다. 오늘(22일) 열리는 건정심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제네릭인 ‘국제암로디핀’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복지부는 곧바로 오리지널인 노바스크의 약값 인하를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그간 고가에 시판돼 왔던 ‘노바스크’는 오는 3월1일부터 기존의 80% 수준으로 떨어진다.
한편, 국제약품의 노바스크 제네릭 발매는 지난 주 특허법원에서 "노바스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 이후 21일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양측간 특허분쟁은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국제 암로디핀정은 베실레이트 염기를 사용한 국내 최초의 암로디핀 제네릭 품목이다. 국제 암로디핀정의 보험 약가는 355원/T으로 오리지널 제품의 68% 약가를 받은 상태다. / 임호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