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치과의원 27%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치과의원 27%
일부 대형 대학병원 취하율 50% 웃돌아
  • 김만화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9.1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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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적되는 진료비 확인 신청에 대한 일부 병·의원의 취하 종용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음에도 일부 대형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6월 기준) 9609건의 신청접수 중 47.1%인 4694건이 의료비를 환불받았으며 19.1%인 1906건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별 취하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48건 중 취하율이 22.2%에 달했고 치과의원의 경우 120건 중 27.5%의 취하율을 기록해 요양기관의 평균 19.1%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심평원이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일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는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0%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며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요양기관별 취하발생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6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신청
대상

취하
발생

%

24,876

6,468

26.0

43,958

10,498

23.9

26,619

6,080

22.8

9,964

1,906

19.1

상급
종합병원

11,969

3,180

26.6

14,377

4,400

30.6

9,427

2,634

27.9

3,248

722

22.2

종합병원

7,823

1,769

22.6

10,902

2,788

25.6

7,016

1,666

23.7

2,563

486

19.0

병원

2,650

785

29.6

9,352

1,633

17.5

4,995

899

18.0

2,013

373

18.5

치과병원

94

20

21.3

144

28

19.4

107

17

15.9

43

7

16.3

한방병원

282

32

11.3

334

28

8.4

207

27

13.0

84

6

7.1

의원

1,739

567

32.6

8,321

1,407

16.9

4,511

704

15.6

1,860

271

14.6

치과의원

188

65

34.6

352

141

40.1

259

102

39.4

120

33

27.5

약국 등

131

50

38.2

176

73

41.5

97

31

32.0

33

8

24.2

                                                                             (2011년 6월 기준, 자료: 심평원)                

일부 대형 대학병원 취하율 여전히 높아…‘취하종용’ 의혹도

전현희 의원은 해마다 지적되는 진료비 확인 신청에 대해 일부 병의원의 취하 종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접수된 진료비 확인신청 취하를 종용한 의료기관 11곳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확인 신청으로 인해 수차례 취소종용을 받았거나 병원직원들의 불친절로 환자들이 진료시 불이익을 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충남에 있는 C병원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70.5%, 63.2%, 56.7%, 47.1%의 높은 취하율을 기록했고, 전북의 W병원은 2009년 이후 65.2%, 62.4%, 61.7%, 44.7%의 취하율을 보였다.

전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부담은 물론 국민보험료로 조성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취하율이 특히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점관리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환자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일부 취하된 사안의 경우 병원에서 민원인이 진료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민원사항이 해소되거나 상호합의 등을 통해 취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험적용(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 지난 2일 KBS뉴스에서는 ‘과다진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병‧의원의 부당진료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다뤘다.

한편 KBS뉴스는 지난 13일 방송에서 부당청구 진료비가 수십억 원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2009년 환불액은 72억원, 2010년에는 48억원, 2011년 8월까지 23억원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으며, 보험 대상 검사나 치료 등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의 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8일 심평원이 모든 진료비 청구를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내역이나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편익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 (단위:건,%)>

연도별

접수

건수

처 리

정당

%

취하

%

기타

%

환불

%

2008

21,287

24,876

2,455

9.9

6,468

26.0

3,299

13.3

12,654

50.9

2009

46,201

43,958

6,038

13.7

10,498

23.9

8,793

20.0

18,629

42.4

2010

24,637

26,619

3,892

14.6

6,080

22.8

4,558

17.1

12,089

45.4

2011.6

9,609

9,964

1,910

19.2

1,906

19.1

1,454

14.6

4,694

47.1

                                                                       (2011년 6월 기준, 자료: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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