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을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 5390곳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64.4%에 그쳤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학교에 점자블록,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무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등학교(전국 5989곳)의 경우 지난 2009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지만, 현재까지도 설치율은 8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로는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전자문자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 설비의 설치율이 38%로 가장 낮았으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89.4%로 가장 높았다.
편의시설이 설치된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39.3%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대구광역시가 99.8%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정하균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함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차별문제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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