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수사2계)는 31일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결재금액의 일정비율(20~25%)을 현금 또는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거나 해외여행 경비, 처방비, 영업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14개 제약회사 관계자 20명, 간납도매업체 대표 11명, 종합병원 의사 등 의료인 14명, 불법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아 온 신장병원 의사 6명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P병원 약제부장 진모씨는 병원 약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 공급받는 의약품 발주권 및 업체선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거래 약품도매 7개업체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모씨등 이 병원 의사 4명과 부산, 울산, 경남 일대 6개 종합병원 의료인 6명 등 10명은 각각 1~3개 간납업체으로부터 자신들의 업체에서 300~1800여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해외골프여행 경비, 상품권 등 형태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의료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각각 1~10명에게 300~6000만원을 공여한 부산지역 간납업체 대표 11명을 배임증재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이중 A약품 등 4개 업체는 5개 종합병원에 5000만원~12억5000만원을 영업보증금 형태로 일시 지급하고 납품기간을 계속 보장받은 다음 기간 만료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수법이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만성 신부전증 전문 치료기관인 신장내과에 조혈제 등 약품을 지속공급하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4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기프트카드, 외제승용차 리스료 등의 형태로 제공해 온 국내 주요 13개 제약회사 영업사원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390만원~1억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신장내과 의료인 송모씨 등 5명을 함께 입건했다.
이 중 일부 개인의사의 경우 실제 밝혀진 리베이트 수수액이 1억5000만원에 달함에도 쌍벌제 시행 이후 처벌가능한 금액은 4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쌍벌제 시행 직전 집중적으로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환자 유치를 위해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각각 2300만원~1억7700만원 상당을 면제해 주고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해 온 신장내과 의사 민모씨등 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대학교수,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등이 받은 리베이트 총액은 9억8000만원에 이르며, 8개 신장내과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현금지급 등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한 총액은 6억1000여만원 상당이라고 밝히고, 적발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의약품 판매상들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의약품인 혈액투석액과 소모품인 필터와 라인 등을 공급하면서 병·의원에 인공신장기(혈액투석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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