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송삼현)는 자신의 아내를 허위로 직원으로 올리고 친인척에게 대여해 주는 등 회사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H약품 대표이사 이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 1월~2010년 12월 자회사 자금 56억44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 2007년 2월~2010년 12월 회사 자금 48억3200만여원을 ‘외상매입금 현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해 투자금 및 대여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지난 2008년 H사가 의약품 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 추심금 1억22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아내에게 매월 280만원씩 36회에 걸쳐 1억2300만여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자금 5억6500만원을 친인척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해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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