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서를 작성해 돈을 챙긴 의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30일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정모(50)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2009년 1월~올해 3월까지 장애가 없는 80명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1인당 30만~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친 뒤 검찰과 협의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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