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해 아파트를 구입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30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H약품 대표이사 이모(5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자금을 빌린 돈을 갚는다(외상매입금 현금 반제)는 명목으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12회에 걸쳐 48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56억여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투자금으로 쓰고, 동생과 누나 등 친인척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맘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