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발암물질 사용 1차 조사결과 공개…사과 촉구
치협, 발암물질 사용 1차 조사결과 공개…사과 촉구
  • 윤수영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08.19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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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19일 유디치과에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발암물질 베릴륨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치기협)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치과용 베릴륨 금속은 허가받은 정식 기공소에서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치협의 주장이다.

이는 지난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치과용 베릴륨 금속에 대해 수입, 유통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리고 기공소의 재고 합금이 소진될 동안 사용시 주의를 당부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치협은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대도시 기공소 몇 곳을 무작위 선별해 기공물을 수거했으며,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 치협, 무자격 치과기공사 연행 … “놀라움 금할 수 없다”

치협은 또 구로경찰서의 유디치과 독산동 기공소 압수수색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치협은 “이 기공소의 압수수색 당시 다수의 무자격 치과기공사들이 현장에서 연행됐다”며 “이 소식에 치협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기술을 습득한 치과기공사가 제작해야 할 환자의 보철물을 무자격자가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무런 전문지식 없이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무자격자들의 건강 훼손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덴몰’이라는 재료상에서 발암물질을 팔고, 유디치과그룹 대표의 누나가 관리하는 세 군데 기공소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해 환자 보철물을 만든 유디치과그룹은 이번 발암물질 사태와 관련해 ‘재료 성분을 몰랐다’거나 ‘다른 곳도 쓴다’는 식의 근거 없는 주장을 그만두고 당장 사용을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디치과 “고발당사자 등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한편 유디치과는 기공소 압수수색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고발당사자와 관련자 모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의 고발에 의한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송이 문제삼은 T-3 포셀린 합금재료는 국내에서 수입과 유통이 금지된 적이 없고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수입, 거래되어 전국의 모든 치과기공소에서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T-3에 함유된 베릴륨 성분은 환자의 구강 안에서 고체 상태의 보철물로 존재할 때 그 어떠한 위험성도 나타내지 않는다”며 “국내에서도 거의 모든 치과기공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으며 유디치과 거래 기공소에만 쓰였다는 것은 백프로 거짓”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법적으로 무고에 해당하므로, 고발 당사자와 관련자 모두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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