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의사의 수난 시대라 할만하다. 이번에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자와 의사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영기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경기 용인시 보건소 의사인 A(60)씨와 개인병원 의사인 B(35)씨를 뇌물수수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개인병원 의사 C(35)씨 등 의사 6명과 약사 1명,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 D(32)씨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의사 8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3명 등 총 12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의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의약품 도매업자들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선지원 리베이트 명목으로 500만~1억5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B씨는 리베이트 일부를 아파트 구입 대금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씨 등 의약품 도매업자 3명은 같은 기간 A씨 등에게 4억여원 가량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비리가 보건소 의사와 공중보건의 등 의료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