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한국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한국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 정리/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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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영향의 관점에서’ 근거평가 보고서 발표
- 현재 국내 대기중에서 검출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최대양을 근거로 연간 피폭선량으로 환산한 값은 1mSv 이하로, 피폭시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어있는 100mSv수준에 미치지 않음
- 원전 사고에 대한 사후 조치 ‘현재 진행형’, 미량의 방사선 장기간 노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국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대비책에 대해 근거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근거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및 원자력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대기 중 측정된 방사선 물질의 최대 검출량은 방사성 요오드 3.12mBq/m³, 세슘 0.550mBq/m³, 은 0.153mBq/m³, 제논 0.928mBq/m³등으로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의 1/3300~1/37000 수준이었다. 이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량(3.08mSv)의 1/10000보다 적은 수준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방사성 물질 최대검출량> (2011. 6.1. 현재기준)

방사성핵종의 종류

최대검출량

연간피폭선량 환산수치(mSv)

기준치 대비 비율

방사성 요오드

3.12

0.00031

1/3300

방사성 세슘

0.550

0.000284

1/3500

방사성 은

0.153

0.0000268

1/37000

방사성 제논

0.928

0.0000602

1/17000

방사선 피폭으로 세포사멸과 같은 임상적 변화가 발생하려면 고선량의 급성피폭이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1mSv이하의 상황에서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또한 세포가 사멸되지 않더라도 돌연변이 상태로 생존하거나 이상증식, 유전과정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확률론적 영향) 암이나 유전질환 등에 대해서는 저선량에서도 선량에 비례한다는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강건욱 자문위원(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부적절한 예방행동이 오히려 불안감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다만 방사선의 위험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수와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주기적인 오염여부 감시 및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불법 판매식품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원전사고 직후 유행했던 갑상선 방호제(KI 130mg) 같은 약품은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피폭이 100mSv 이상일 때 필요할 뿐 남용하면 오히려 위장장애, 발진, 갑산성 기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로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으며 과다 섭취 시 오히려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법에 따라 방사선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국내나 중국 같은 인접국의 원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 구축을 비롯해 건강영향평가나 국제협력 프로그램 같은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이 보고서는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 공개돼 있다.

별첨. 근거평가 보고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를 평가하고 4월 20일, 29일, 5월 11일 세 차례 전문가 토론과 자문을 받아 마련된 근거평가 보고안은 다음과 같음.


1. 일본 원전사고가 국내에 미친 영향

☐ 일본 원전사고 후 현재까지 국내 대기중 검출되는 방사성 요오드의 최대 농도는 3.12mBq/(0.000301mSv), 방사성 세슘의 경우 0.550mBq/(0.000284mSv) 정도로,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피폭될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은 1mSv이하로 추정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한핵의학회 2011). 이는 피폭시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어 있는 100mSv이상의 수준이 아니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이 자연에서 받는 방사선 피폭량은 연간 3.08mSv이며, 원자력법 시행령 및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에서 제안하는 일반인의 추가적인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1mSv임.

2. 근거가 불확실한 영역 및 현 상황에서의 대처

☐ 현재 일본 원전사고 사후처리는 진행중에 있고, 1mSv이하의 피폭량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 자료는 충분치 않아 정확한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예방행동‘은 오히려 불안감,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음.

- 갑상선방호제(KI 130mg)는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피폭이 100mSv이상인 경우 투약이 추천되나, 100mSv이하에서 남용할 경우 위장장애, 발진, 갑상선기능 악화 등을 유발함(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상시에도 WHO 권장량 10배 이상의 요오드를 대부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으며, 과다 섭취시 오히려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음(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11).

- 건강기능식품이나 불법 판매식품에는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함(한국원자력문화재단, 2011).

☐ 다만,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과 ALARA원칙(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에 근거하여 위험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며, 방사성 낙진으로 인한 피폭시 외부피폭뿐 아니라 식수와 식품 등을 통한 내부피폭도 고려해야 하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주기적인 오염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식수, 식품, 대기, 토양 등) 및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또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 제공은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처는 개인적 판단으로 선택할 수 있음.

3. 의료용 방사선과의 비교

☐ 의료용 방사선 피폭의 경우 절대적 피폭선량은 높은 편이지만 환자가 얻게 되는 진단적 이 익이 손해보다 클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전 사고의 위험을 방사선 검사나 치료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함.

◯ 의료용 방사선 피폭은 의료적인 목적으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직업이나 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피폭과는 달리 선량한도(최대한계치)가 없음.

◯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방사선검사나 치료시 거부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으나(ICRP),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검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국가적 대처상황 및 보완사항

☐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공포 2003. 5. 15 법률 제6873호, 시행 2004. 2. 16)에 따라 방사능 사고나 재난 발생시 국무총리실 산하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전비상대책본부(한국수력원자력),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지자체),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원자력병원)등의 체계 를 구축하고 있음(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KINS)에서는 환경방사선감시망 체계를 통해 전국 71곳의 방사선량 측정 및 국내 미치는 방사선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환경방사선량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3월 19일부터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를 매 수입 분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일본수입식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며, 식수에 대한 방사능오염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현행 방사선비상진료체계는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사고 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가 만든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ternational Nuclear and Radiological Event Scale, INES)을 토대로 마련되어 있으나, 예산, 시설 및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응급의료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구축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

☐ 또한, 국외 사고로 인한 국내 환경 방사능 오염과 관련하여 인간과 자연을 방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및 전반적 재정비가 필요함.

[본 콘텐츠는 보건의료연구원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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