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의사단체-여성단체 날선 공방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의사단체-여성단체 날선 공방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18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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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가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여성단체들은 일부 의사단체가 여성의 건강을 고려치않고 논의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18일 “응급피임약은 현재 약사법상 오남용 금지 의약품이며,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사용돼야 하는 의약품이므로 전문의약품이어야 한다”며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에 강하게 반대했다.

또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재분류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산부인과학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접근성과 편리성만을 강조하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주장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기상조이며 부적절한 대안을 해답으로 제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피임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 건강을 보호하고, 응급피임약은 그야말로 불가피한 순간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문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는 응급피임약의 전환불가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달 19일 응급피임약 ‘노레보원정’을 현행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품분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도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응급피임약은 병원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 연휴에 구입이 불가능하다”며 “현재의 사후응급피임약 구매 접근성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응급성’이라는 약의 기본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피임은 성관계에 참여하는 여성과 남성의 공동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피임 실천률은 여전히 낮고, 피임방법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발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며 “현재의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여성의 건강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보건서비스, 보호 장치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와 경제적 논리의 경합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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