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호박씨 깐 건일제약 어떤 처벌받나?
리베이트 호박씨 깐 건일제약 어떤 처벌받나?
쌍벌제 첫 적용,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병행 … 의·약사 처방조제 외면할 듯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6.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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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후 첫 사법적 처벌사례가 나오면서 이들에게 내려질 행정처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의 처방이나 사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주는 쪽(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과 받는 쪽(의사, 약사등)을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주는 쪽만 처벌해 리베이트 근절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도 특징이다.  

형사처벌의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와 재판을 통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와는 별도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의사·약사의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상은 업무 정지 및 허가 취소, 약가 인하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 건일제약, 대표이사 형사처벌 + 해당품목 판매정지 + 약가 인하

그렇다면 건일제약 등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설문조사를 핑계로 의사들에게 10억여원(9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으로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된 건일제약은 최소 해당 품목 1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약사법은 제약회사에 대해 업무정지(1개월~6개월) 및 품목 허가 취소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  <아래 도표 참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허가취소

여기에 더해 리베이트 해당 품목은 상한금액의 20% 이내에서 약가인하 조치가 내려진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복지부 고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에 의한 것이다.

건일제약은 이번 사건으로 의·약사들이 처방 및 조제를 외면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 기업인 건일제약은 2010년 기준 9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지만, 오너의 행보나 회사의 경영 정보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을 만큼 폐쇄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  도매업체 S사, 대표이사 구속 + 업무정지 처분

이번에 적발된 S의약품 도매상은 대표이사의 형사처벌(구속기소) 외에 업무 정지(15일~6개월)가 내려질 전망이다. 개정된 약사법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도표 참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리베이트 받은 의사·약사, 면허정지 또는 취소  

이들은 벌금 부과 금액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약사법 제79조,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8,  의료법 제68조, 의료관계 처분규칙 제4조 등에 따른 것이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사나 약사 면허가 취소된다.  약사법 제5조 및 제79조, 의료법 제8조 및 제66조에 의한 것이다.

이번에 중앙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된 의사 김모씨의 경우, 자칫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기사]

-. [종합] 검찰,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의사 · 제약사 대표 첫 구속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김창 부장검사가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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