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비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진료비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산재 의료기관들이 감사원에 대거 적발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관리원을 대상으로 '산재보상 및 의료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을 적발해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와 휴업급여를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장기요양 중인 산재환자들의 출입국 현황과 진료비 청구현황을 비교한 결과, 192개 산재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재환자가 외국에 체류중인데도 치료를 한 것 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모두 5000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다.
K의원의 경우 지난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82일 동안 중국에 체류한 산재환자 C씨가 입원 또는 통원치료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198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를 회수하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 153명에 대해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9개 병원들의 경우, 산재 유형에 따른 환자 치료에 전문성이 미흡하고, 수요가 없는 진료과를 개설해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지절단 사고가 연평균 6000여건 발생했지만 산재병원에서 수지접합수술을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산재의료관리원 소속 병원의 진료과 조정 등 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