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 경고 적절하다
휴대폰 전자파 경고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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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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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경고가 내려졌다.

복지부와 암센터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뇌와 신경조직이 아직 성장기에 있고, 전자파 투과가 성인에 비해 쉬운 만큼 잠재적 위해가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달 말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휴대전화의 암 발생 위험성을 경고한지 10일만에 나온 조치다.

휴대전화 사용이 국제적으로 위험요소로 등장한 만큼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는 매우 적절해 보인다.

물론,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사용시간과 노출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인과요소가 작용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집단적 히스테리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조심해야 하는 것 또한 백 번 옳다.

프랑스의 경우 14세 이하 소아 대상 휴대폰 광고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스위스·독일·핀란드 역시 소아청소년에 대해 휴대전화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전자파 유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77년 스칸디나비아 항공사 직원들에게서 눈이 침침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기화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상당한 피해 사례가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남성의 경우 정자수가 감소하고 여성들은 생리불순과 기형아 출생 위험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다른 전자기기보다 인체와 자주 접촉하는 휴대폰 위험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잠재적 뇌암 발병 위험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도 적극 권장돼야 할 것이다.

휴대폰 생산 업체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자사제품이 안전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용법이나 안전성을 도모하는 조치를 내놓는 것이 미구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것은 국민건강뿐 아니라 제조업체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효율적 방안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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