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노후소득보장은 강화되고, 국민부담은 완화시켜..
  • 정리/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5.02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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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임의계속 가입요건 완화 및 소급분 보험료 분할납부 실시 등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난 2008년 12월 16일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①현재 국민연금법 상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이었던 60세 이상의 가입자에게만 적용했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까지 완화하고, ②일시납부만 가능했던 소급분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③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①,③공포한 날 시행, ②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예정)

1. 임의계속 가입자격 완화 [제13조]

현행 국민연금법의 임의계속가입은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만 허용하고 있으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하락된 상황(08년 50% → 28년 40%)을 고려해볼 때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가입자가 아니라도 과거 가입이력이 있다면 임의계속 가입자격을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 또는 과거의 국민연금가입자에게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여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①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②반환일시금 수급자, ③노령연금 수급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의 신청을 제한하였다.

2. 소급분 보험료 분할납부 실시 가능 [제88조]

또한 소득변동 등으로 인해 소급분 보험료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일시납부만 가능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급분 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뿐 아니라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는 효과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3.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 명확화 [제11조]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소득자료는 없으나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자를 가입처리하기 위해서 ‘소득을 신고한 날’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그간, 보험사고(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유족 또는 장애)을 받기 위하여 가입신청을 하면서 사고발생 이전 시점에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를 명확히 하여 이러한 법적논란이나 역선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은 강화되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는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본 콘텐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의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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