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방종양제거수술 환자 29명에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은 4150만원 상당의 민영의료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신의 입원료 등을 허위로 청구해 15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방종양제거수술의 경우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김씨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보험료가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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