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약회사가 의료계에 지원하는 학술연구비가 리베이트로 인식돼 한동안 문제가 됐었다. 그런데, 일본 의학회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부금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의학회는 의학 연구때 연구자에게 기부하는 등의 행위로 나타나는 이른바 ‘이익 상반’에 대해 자기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가맹 학회에 요구했다.
현재 가맹 학회 108개 단체 가운데, 이익 상반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있는 곳은 약 20%에 머물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상당수의 의학 연구가 산학 제휴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익 상반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용인하는 한편, 연구 성과가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받거나 환자의 안전이 손상되는 사태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학회의 임원이나 위원 취임시, 학회 발표시, 논문 투고시에 기업등과의 공동 연구, 연구 조성, 기부, 강연·원고료, 주식 보유등에 대해 통보하도록 의무화 했다.
학회 발표시에는 기업등에서의 보수 연 100만엔 이상, 강연료 연 50만엔 이상, 1개 기업 당 장학기부금 연 200만엔 이상등의 경우는 통보대상으로 하는 등 금액도 예시했다.
또 통보 대상자의 범위를 연구자 본인과 학회 사무국의 직원에게 한정하는지, 가족도 포함하는지의 여부는 각 학회의 재량에 맡겼다.
이익 상반 문제를 둘러싸고 문부과학성은 지난 2006년, 후생 노동성은 2008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했다.
일본 의학회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의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범위와 비슷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우리나라는 정부가 기준을 만들었고 일본은 의사들이 스스로 나서 리베이트 자정의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우리 의료계와 상반된다.
오히려 국내 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하자, 엉뚱하게 특정 제약회사를 타깃으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남 탓으로 돌리는 이중성을 보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