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 복사기로 정교하게 위조한 가짜 처방전이 대규모로 나돌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작년 11월 대구시에서 위조처방전 환자가 신고된 이래 성남, 고양시에 이어 4번째다. 이번에 처방된 의약품은 고지혈증 완화제 ‘리피토’, 혈압 강하제 ‘노바스크’, 관절염 치료제 ‘트라스트’(의료급여시 처방) 등이며 1500만원어치에 이른다.
위조 처방전은 그간 간헐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등 약이 필요한 마약중독자나 일반인들이 처방료를 아끼기 위해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각된 위조처방전은 약을 공짜로 조제받을 수 있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것이어서 심각성이 더하다. 이들은 위조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필요 의약품을 공짜로 받아 이를 싼값에 다른 곳으로 되팔아 넘기고 있다고 하니 그 수법에 기가 막힌다.
이들이 제시한 처방전을 보면 의사명, 코드, 면허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조직적 범죄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건이 표면화되자 복지부는 지난 16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약사회등 유관기관과 만나 의료급여 위조처방전 유통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명의 도용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위조처방전 유통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시중약국도 의료급여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을 점검하는 정도에 그칠 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시중약국은 처방 수요가 약국입지 선정의 척도가 되고 있다. 매일 처방 100건 이상의 우량약국은 매물 기근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약국은 거래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약국이 처방전을 들고 오는 환자를 세워 놓고 꼬치꼬치 캐묻거나 신분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위조처방전을 사용하는 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말썽 많은 보험재정을 크게 악화시킬 뿐 아니라 보험기능도 훼손시킨다. 더 이상의 악용을 막기 위해 복지부는 물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약사회 등 유관단체들이 묘안을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