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규정 위반 중외제약 등 '경고'
공정위, 출자규정 위반 중외제약 등 '경고'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0.1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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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이 지주회사와 계열사간 출자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에서 계열사가 순환적으로 출자하거나 횡적으로 출자한 중외제약과 한림건설, 티이씨앤코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외제약은 자신의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 주식 7.0%를 소유해 손자회사 외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 8조의 2 제3항 제 2호를 위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지주회사 체제 내 소유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화하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만 출자를 허용하고 기타 계열사에 순환적으로 출자하거나 횡적으로 출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계열 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수직적 출자만 허용함으로써,  소유구조의 단순화와 투명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앞서 중외제약은 지난 2007년 7월 1일 인적분할을 통해 중외홀딩스 주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은 지난해 10월 액면분할과 올해 1월 무상증자 등을 거쳐 중외홀딩스의 주식 323만 1681주(지분율 7%)를 보유하게 됐으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이후에도 이를 보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후 중외제약은 소유주식의 장내매각과 장외 일괄매각 등을 통해 지난 9월 28일 이를 모두 처분했다.

< 법위반 관련 주식소유 현황 >

법위반 기업

자회사 해당일

주식소유 대상회사

최대 위반주식수(지분율) 등

(주)중외제약

08.1.1. ~ 현재

(주)중외홀딩스

3,231,681(7%)

* 위반주식수(지분율)는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변동하였으므로 위반주식수 중 최대치를 표시

공정위는 "중외제약 등에 대해 사업자들이 출자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주식을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 했다"며 "앞으로도 계열사간 횡적출자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해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외제약 "거래량 미미, 매도 현실적 불가능" … "투자자 보호차원 부득이 했던 사안" 

이와 관련해 중외제약은 "장내 및 장외 지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기간 중 중외홀딩스 주식의 거래량이 극히 미미한 관계로 매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됐다"며 "이는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할 경우, 주가 폭락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예컨대 2008년~2009년 2년간 일 평균 거래량 2만4800주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중외제약은 "이같은 이유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다가 거래량 증가 등 시장상황이 변화된 2010년 7월 이후에야 3차례에 걸쳐 대량 매도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부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헬스코리아뉴스-

공정위 경고 관련 중외제약 해명문
 
◯ 중외제약은 지난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와 사업 자회사인 중외제약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외제약이 보유하고 있던 중외제약 자사주 역시 인적 ․ 물적 분할에 의해 각각 중외제약과 중외홀딩스 주식으로 분할되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은 중외홀딩스 주식 627,511주(액면가 2500원)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 주식이 지난 2009년 10월 액면분할(2500원=>500원)과 금년 1월 무상증자 등을 거치며 총 3,231,681주(액면가 500원, 지분율 7%)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중외제약은 공정거래법 8조 2항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상호주 보유금지)는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전환 기준일인 2008년 1월 1일로부터 2년 내(2009년 12월 31일)에 이 주식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 당초 중외제약은 이 주식을 지주회사인 중외홀딩스에 매각하려 했으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 및 제5항 자기주식 취득한도 규정으로 인해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 이에 장내 및 장외 지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기간 중 중외홀딩스 주식의 거래량이 극히 미미한 관계로 매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됐습니다.(이는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장내 매도할 경우, 주가 폭락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2008년-2009년 2년간 일 평균 거래량 2만4천800주 수준 불과)

◯ 이같은 이유로 인해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다가 거래량 증가 등 시장상황이 변화된 2010년 7월 이후에야 3차례에 걸쳐 대량 매도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아울러,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받은 [경고조치]은 상기와 같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중외제약은 우수 의약품 개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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