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 몽의 병역기피의혹 논란이 국방부 훈령 개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치아 발치가 병역면제 사유가 되지 않게 된 것인데, 어깨탈골이나 시력이 낮아도 병역면제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지난 11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과 관련해 국방부 훈령 개정을 건의 중”이라며 “치아, 어깨, 시력 등의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장에 따르면 치아의 경우 5급 판정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5급 조항을 삭제한다. 치아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판정 보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병원 의무기록지를 검토해 고의 발치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고의적 입영 연기도 엄격해진다. 김 청장은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차례 허용하겠다”며 “시험도 3차례 이상 치르지 못하게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역기피 의혹의 장본인 격인 MC몽 사태는 연일 포털사이트를 달구고 있다.
지난해 한 네티즌이 MC몽과 관련, ‘뜨더니 안면몰수’ ‘발치 전 정신병원’ 등의 내용으로 올렸던 글이 ‘mc몽 성지순례’라 불리며 큰 화제를 불러오고 있는 것.
과거 인터넷 상에 MC몽의 병역비리를 줄곧 주장해온 이 네티즌은 “MC몽은 병역 면제를 위해 정신병원에도 다녔지만 실패한 뒤 발치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C몽측은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있으면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겠나? 이를 뽑은 것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었다”고 부인했다. -덴탈투데이 원문보기-